↑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계단 입구(왼쪽, 개조 전)과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또록 바닥 평탄화 공사를 마친 모습 [사진= 서울시] |
집수리 사업은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및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집수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60% 가구도 집쉴 대상에 포함해 시행한다. 단, 개조비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가구 현장실사(3~5월)와 자문회의 대상가구 선정(5월)을 거쳐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8~10월)를 시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집수리 사업은 96.5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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