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여 판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건설현장용 난로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메타노이아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난로에 쓰이는 인공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 광고한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무연탄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데
공정위는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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