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10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 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는데도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으며 이 서류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전날 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