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말없이 법정으로 [사진 = 연합뉴스] |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주최한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위력이 행해지고, 경찰관이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폭력 집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시행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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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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