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짖는 게 화가 난다"며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던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최근 들어 실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주인과 산책 도중 사라졌다가 길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된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법원은 가해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토순이 주인
- "생명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 게 일반인한테는 없는 감정이잖아요. 지금보다는 두 배 세 배는 훨씬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시 토순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1만 7천 명이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등 지난해에는 5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찬성 / 변호사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대에 상당히 뜻 깊은 판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실형 선고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spring@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