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했으나 헬기 조정에 어려움을 겪자 두 유방을 다 제거했다. 당시 암은 제거됐으나 위원회에서는 심신장애를 근거로 전역을 결정했다.
피 전 처장은 이에 맞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지난 2008년 5월 군에 복귀한 바 있다.
국방부는 피 전 차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후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됐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도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를 토대로 한다.
육군의 전역조치로 민간인 신분인 변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한다면 육군에 '전역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전역 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변 하사가 인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 하사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군에 복귀하려면 변 하사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 28일 내로 승소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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