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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협회는 탑항공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 953명에 대한 환불 작업을 22일 완료했다. 총 환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앞서 협회는 탑항공 폐업 직후부터 피해신고접수를 받아 탑항공이 여행보증보험을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에 피해 보상 청구를 했다.
보통 피해구제절차는 최소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탑항공 피해보상이 늦어진 건 피해 건수가 많고, 보상액 산정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 금액은 탑항공에서 각 항공사별로 항공권을 사들인 액수만큼 지급된다. 피해자가 탑항공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 총 결제금액에 포함된 발권·여행사 수수료 등은 뺀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신혼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전 모씨(32)는 "환불 과정이 오래 걸려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긴
지난 1982년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사로 설립된 탑항공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업계 내에서 줄곧 상승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여행업계 불황과 경쟁 심화로 영업 여건이 악화되자 판매량이 급감했고 결국 2018년 10월 폐업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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