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재판을 받는 최서원 씨에게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딸은 중졸이 됐고, 얼굴도 공개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은 보호받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국정 농단 혐의를 받는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추구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수사 진행 중 딸의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뺏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를 하면서 우리 딸은 얼굴을 공개했다, 가짜뉴스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진실로 나온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에 이뤄집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