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79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