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핵심 규제였다.
22일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72조는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12·16 부동산대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고,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세 15억원을 초과한 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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