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반려견 [사진 = 연합뉴스] |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구속 기소된 정 모씨(28)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경험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정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주택가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머리를 짓밟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다가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 뿐이었지만 최근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은 엄벌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약 2000만 가구 중 5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과 동물 인권, 동물 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가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 정 모씨(40)에 징역 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도 2014년에 26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92건까지 증가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는 "경의선 숲길 사건에 이어서 연달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도 동물학대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