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 원을 선거 때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오늘(20일) 열
또 제자인 최 모 씨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한 일이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는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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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 원을 선거 때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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