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성별정정 절차를 밟고 있는 육군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온 A 하사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서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며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남성으로 임관한 A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 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여행 허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육군은 A 하사를 의무심사하고 1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군에도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이나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현재 담당 변호인이 육군본부에 A 하사의 성별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
이어 "A 하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A 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