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 도입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청을 위해 온 가족을 동원하거나 밤새 줄을 서는 등 발품을 팔아야했다. 또 자동 추첨방식인 지금과 달리 당시엔 입학추천서가 있다면 '프리패스'를 달고 우선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추천서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16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초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처음학교로 동참 여부와 연계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발,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이들 사립유치원장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자, 대부분의 유치원장들이 소를 취하했다. 결국 원고 중 단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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