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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3700여곳의 종사자 317만명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이고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으며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기관폐쇄의 경우 운영자 1명이 운영하는 개인교습소가 다수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108명 중 퇴출된 이는 91명, 퇴출 예정은 17명이다.
적발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10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 될 수 있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시설이 30.56%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설은 23.15%, 경비업 법인 1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지난 2018년보다 각각 4만130곳, 66만8389명 증가했으나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이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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