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약식 기소된 의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김성태, 박대기,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지난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에게 벌금형 등을 내리는 형사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 명령 청구에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이들의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
검찰은 앞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무리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여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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