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해 여성이 된 부사관의 전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복무 중인 부사관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하사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병역제도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일반적으로 복무 부대에서 관심사병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번처럼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담당 변호인이 육군본부에 A하사의 성별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극히 부족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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