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씨는 결심 공판 당일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씨를 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정씨는 올해 7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