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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했다. 또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청주교대에서는 지난해 11월 교내에 A씨 등의 범행을 폭로하는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일었다. 대자보에는 A씨를 포함한 5
청주교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어 A씨 등을 중징계 처분했다. 다만 2차 피해 및 인권 문제를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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