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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