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들어가는 김성태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눈물 닦는 김성태 [사진 = 연합뉴스] |
김성태 의원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당시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당시 이 전 회
또한 자신은 딸의 이력서를 KT에 전달한 적이 없으며, KT 경영진이 딸의 채용과 관련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