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7억 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55살 홍 모 씨 등 50대 해직 교사 7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 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대안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3월쯤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학교는 구청 지원금이 끊기고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사직을 거부하고 정년 보장과 학교 법인화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이 학교 졸업생들의 학생부에 일부 위조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받아들이되, 비리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법적 근거가 없는 '퇴직 위로금'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 교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가 많은데 터트리면 학교가 폐교될 것이다", "언론에 다 터트리고 감사원 등에 자료를 보내서 학교가 조사받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결국 2015년 3월 이들 7명에게 각각 1억 원 안팎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적 위조 등 비리가 실제인지와는 관계없이 이를 폭로할 것처럼 말한 것은 협박"이라면서 "피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도 청춘을 바쳐 근무했던 직장에서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직하게 돼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결국에는 학교 측의 의사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