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오늘(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작년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 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육군은 A 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