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에 따른 법 개정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초등학생 A양.
친구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곧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해야만 했습니다.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이었던 겁니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지만,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밝히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중대 사건 가해자는 즉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세 낮추면서 만 13세 미만, 즉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촉법소년이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중 65.7%가 만 13세 사건이란 점을 반영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각 과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