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다투다 부상을 당한 사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운전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 판결 당시 판결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의 배상액수는 1심 4억3000여만원에서 2억7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경찰관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50%만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로 끼어들다가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면허증 제시 여부를 두고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이다 B씨가 범칙금 통고서 발부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B씨의 제복 주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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