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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한다. 주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4%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특히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었으며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주요 가구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일, 하루 8.22시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쳤다.
'일감 거부가 잦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리운전은 약 90%, 플랫폼 택배는 약 80%가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지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호출형 플랫폼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대부분 노동자는 있지만, 사용자는 없다. 플랫폼 회사들은 법적으로 소비자와 노동자를 중개할 뿐이지 사용자가 아니어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미미해 문제란 지적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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