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14일) 오전부터 오늘(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57살 구 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서였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을 우선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라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양육비 지급 미이행률이 80%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이면에는 현행법상 강제조치 및 미지급 제재가 약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배드파더스 활동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구 씨 측은 "배드파더스는 400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현재까지 113건을 해결했다"며 "이후에는 시민단체인 양육비 해결 연합회가 결성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했고, 그 결과 관련 법률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되는 사회적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배드파더스 관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양측 의견 및 배심원 평의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다수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라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피해자(고소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바라보는 최근 사회 분위기가 과거보다 크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소득이 감소했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청구에 대해 "부모의 사정 변경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담보하는 양육비를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 1심과 2심을 뒤집었습니다.
또 대법원은 같은 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의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법원 외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씨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드파더스 사이트 폐쇄 요청을 받았으나 공익성이 인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아동의 생존권 등을 바라보는 최근의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대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