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기능이 강화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모습' [사진=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선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선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그 동안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자동차 결함 신고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 제공,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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