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함정 수사'로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법원이 경찰의 수사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던 박 모 씨는 한 시간 간격으로 두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구청 공사가 있으니 차를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번호도 명확치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박 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20m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문자메시지는 박 씨를 적발한 경찰관 2명이 보낸 것.
이른바 '함정 수사'에 걸려든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경찰이) 선도는 못할망정 유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건 나쁘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실적이지만 당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생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데…"
경찰은 문자를 보낼 때는 박 씨가 운전면허 정지 상태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재판부는 당시 주변에서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발신번호까지 조작해 문자를 보낸 것은 '함정 단속'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마용주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속임수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 단속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유무죄도 묻지 않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경찰청도 위법 단속에 해당한다며, 이들 경찰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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