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 3명이 검거돼 이중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해 4월 이 모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260여 명으로부터 150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불법유사수
김 씨는 또 특정인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해당 투자금의 5%를 소개비로 떼주는 식으로 사람들을 그러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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