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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윤 총경 변호인은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가 관심사였지만 수사를 해보니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찰이 별건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증거는 진술뿐인데다 법리적으로도 알선수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선 "단속 내용을 알려준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수사기관 재량이나 업무 관행에 따른 일들이 모두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큐브스 대표였던 정 모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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