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2006년 말 장동익 당시 의협회장으로부터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심사해달라는 취지로 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 전 의원과 장 전 회장 모두 '어떤 부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천만 원을 정치자금의 범주를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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