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피고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채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불분명할 때 전달할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절차 법령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9월 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