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재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너무 높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를 엄히 다스려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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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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