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이버도박과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4명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9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도박이 29명(53.8%)로 가장 많았다.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30명(33.0%), 성폭력이 6명(6.6%), 교통범죄가 5명(5.5%), 폭력행위·동물학대가 1명(1.1%)으로 뒤를 이었다.
사이버도박범죄에선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적발했다. 개인방송 진행자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별풍선깡'은 새롭게 등장한 범죄수법이다. 별풍선깡은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하는 일종의 후원금인 별풍선 시스템을 활용했다. 진행자는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후원받은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해당 시청자에게 다시 돌려줬다. 통상 별풍선을 진행자에게 후원하면 길게는 한달 뒤에야 금액이 청구되는데, 이를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시청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즉각 내준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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