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고, 검찰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송 부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 "청와대 인사 만난 건 인정하십니까?"
- "…."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영장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범행은 영장심문 과정에서 인정했고,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선거개입 의혹마저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