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총 3차례에 걸쳐 받은 부산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그 대가로 병원 운영과 고위직 진출 등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입시 비리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답을 알려주고, A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아들을 위해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민정수석 취임 뒤에도 8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기소 사실을 접한 조 전 장관 측은 강력 반발했고,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