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원의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 끝에 택시기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30일 오전 1시 47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흉기로 택시기사 B(63)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교통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가지고 온 동전 4900원을 택시 조수석으로 던졌고 이에 화가 난 B씨가 차에서 내려 말다툼이 벌어지자 이 과정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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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으로 토대로 탐문수사에 나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후 검거했다. A씨는 사건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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