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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논의해 정할 방침이며 오는 2020년 2월까지 방안을 확정해 3월 중 교육을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교육 시간, 횟수, 방식,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도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등의 사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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