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60대 A씨가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공사를 위해 지하실을 찾았던 공사 업자가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아침까지 지인과 연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고인의 주변인을 조사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억 원 규모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26일에는 이 아파트 경리직원이었던 50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B 씨는 지난 24일 아파트의 시설 공사비를 미납해 관리소장에게 질책을 받았다. 이틀 뒤 관리소장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관리소는 자체 확인 결과 B씨가 관리해오던 관리비 통장에 있어야 할 관리비 수억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우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