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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과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624곳, 법무법인 35곳, 회계법인 50곳, 세무법인 72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곳 등 1만5786곳으로 지난해보다 221곳(1.4%) 증가했다.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시장형공기업 1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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