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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최초의 협약인 이번 단체협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중 첫 타결이기도 하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어 중기부 노사는 96일 만인 지난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조 23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중기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조의 활동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정기(연2회) 운영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 노사 공동 운영 ▲노조 주관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를 선정해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전직원 참여) ▲중기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간담회·청렴실태조사 실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실태 조사 실시 ▲실무에 능통한 현직간부가 교수로 참여하는 MSS 아카데미 및 직원 주도의 자기개발 교육 실시 등이다.
단체협약 안건은 지난 5월 노조에서 실시한 '중기부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김영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기관운영의 파트너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기부 역사상 첫 단체 교섭이 노
박영선 장관은 이에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우리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 조직문화에도 확산되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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