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돼 1년 반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신분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이 되도록 피해가 변제되
이 씨는 지난 2004년 한 달 내에 월 10%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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