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등 170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면 실시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자 등 총 170만9822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벌점 부여자(166만1035명)의 경우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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