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별로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이 연계돼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8년 가입한 이후, 공무원으로 이직해 공무원 연금에 12년을 가입한 A씨.
지금까지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한이 10년이고, 공무원 연금은 2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만 받아야만 했던 것.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가 잘 안 돼 있어 이직할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공적연금 간 연계는 연금기금 간 재정 이전 없이 가입기간만 합산하는 방식이며, 연금 간 이동 시 가입기간을 연계할지는 수급권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부터 이뤄집니다.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2010년에 4천 명, 2030년에 16만 1000명, 2050년에는 54만 1000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인터뷰 : 최희주 / 복지부 연금정책관
- "직역 간 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하지만 정부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 연계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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