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 촉법소년은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건의 정황이 알려질수록 해당 처벌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6일 친구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잃게 한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신체나 환경 조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의 절차가 예상됩니다.
이 초등학생은 친구를 조부모 집으로 불러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이유에 대해, 친구가 가족을 험담하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 학생을 모른다고 말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통상 미성년자인 경우 범행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 같은 '촉법소년 논란'은 지난 9월 수원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 이후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소년법 개정 과정은 소년에게 특별히 주어져야 하는 갱생 가능성 여부, 그렇지만 과거보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건이 달라졌다는 부분을 모두 헤아려서…."
범죄 예방 차원에선 각 부처가 힘을 합치는 형태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