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친여권 인사인 허 씨는 그동안 태양광 업체를 운영해오며 주목을 받아왔죠.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허인회 씨를 촬영하기 위해 취재진이 모여 있었지만, 허 씨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통로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심사가 끝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허 씨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을 빠져나간 뒤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대신 취재진 앞에 선 것은 허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허 씨가 40여 명의 체불된 임금을 갚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재웅 / 허인회 씨 측 변호인
- "37명 중에 대부분 변제가 됐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피해 직원들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합의서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회삿돈 횡령과 불법 하도급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른바 '운동권 대부'로 불렸던 허 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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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