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국정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위원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한 차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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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국정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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