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에 의한 폭행이 정신요양병원 내에서 벌어져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를 격리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해당 병원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대구지검에 2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도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앞서 지난 17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C 정신요양병원에서 일어났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최 모씨(54)는 이날 조현병 환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께 저녁식사 시간에 최씨가 소리를 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최씨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인해 최씨 얼굴뼈는 함몰됐고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병원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가족인 이 모씨(25)는 "병원에서 정신이상자를 보호하고 격리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며 "우리는 정신 요양병원을 믿고 (최씨를) 맡긴 것이지 봉사 활동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업무상과실치상과 관련한 법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지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병원 측이 사건 발생을 뒤늦게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폭력이 발생하고 약 1시간이 지나 약을 먹을 때가 돼서야 간호사가 피투성이가 된 최씨를 발견했다. 해당 병원은 최씨를 다른 병원으로 두 차례나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최씨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타 병원으로 이송한 셈이다. 최씨가 이송된 다른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은 C 병원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C 병원이 병원 측 과실은 없으며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뒤늦게 병원 관계자가 찾아와 "병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법적으로 보면 된다"면서 병원 측은 최선을 다했으니 조현병 환자에게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는 주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병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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