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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